안전검사대상 수입품 '한글 설명서' 의무화

  • 입력 2002년 12월 6일 18시 08분


수입 전기용품 및 유모차 작동완구 킥보드 등 안전과 관련 있는 품목들은 한글 사용설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한 ‘3회 산업기술진흥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TV모니터 등 안전인증 대상 216개 전기용품과 △유모차 등 안전검사 대상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글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법을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국내에서 인정한 안전 관련 검사 결과를 상대국이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한국공업규격(KS)과 일본공업규격(JIS)을 서로 인정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의 중이다.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 범희권(范熙權) 사무관은 “각 국의 안전 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MRA가 체결되면 국내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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