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公자금 1200억원 또 투입

  • 입력 2002년 12월 3일 18시 02분


정부가 또다시 제일은행에 12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소송 및 자산부실화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기로 약속한 풋백옵션 조항에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풋백옵션으로 4조4000억원을 제일은행에 지급했고 앞으로도 약 8000억원을 더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일은행 뉴욕지점은 99년 옛 ㈜대우 홍콩현지법인의 요청으로 지급보증을 선 신용장을 발급했고 일본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는 이를 믿고 무역거래를 했다.

그러나 대우그룹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닛쇼이와이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8200만달러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냈다.

작년 2월 배심원 없이 약식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뉴욕지방법원은 닛쇼이와이의 손을 들어줬고 뉴욕대법원도 지난달 19일 약식재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 이상진 변호사는 “작년 10월 새로운 증거자료를 뉴욕법원에 제시하면서 약식재판이 아니라 배심원단이 구성된 정식재판을 요청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결론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규모에는 1심 판결 이후의 경과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1억달러(약 1200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뉴브리지는 풋백옵션 기간을 2002년 말까지로 정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