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국회통과 불투명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9시 13분


인천시가 경제특구 설치를 전제로 127억달러(약 15조원)의 투자를 유치키로 했으나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노동계의 반발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투자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은 11일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송도개발 사업의 계약 전제조건 중 하나가 국제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이라며 “경제특구법 처리가 지연되면 자본 유치에 차질이 빚어져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게일사(社)는 모건 스탠리, 포스코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127억달러를 투자해 송도지역 500여만평 가운데 167만평을 개발하는 계약을 이달 초 인천시와 체결했다.

인천시 고위관계자는 “세계적 인터넷 장비회사인 미국 시스코시스템스가 인천에 동북아지역 본사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이번주 미국에서 게일사측과 만날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사정이 급박한 데도 국회는 재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제각각”이라며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14일에도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는 △처음 만드는 법은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3일 이상 심의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경제특구법안을 6, 7일 재경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8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졸속 심의라는 비난이 일고 노동계가 반발하자 본회의 표결을 유보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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