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육아휴직 급여 月 30만원 최종 확정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5시 59분


2003년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최근 폐회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 월 20만원보다 50% 인상한 월 3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국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를 월 40만원으로 다시 올려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를 다시 월 30만원으로 내렸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한 살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개월반 동안 월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고 올해 9월말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근로자 51명을 포함한 2491명이 모두 17억29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책정한 육아휴직 급여예산 357억원 중 17억여원만 지출된 것은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