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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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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뉴타운’ 개발예정지인 서울 강북의 은평 성북 성동구 등의 부동산값이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 부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설 경기 광명시, 택지개발지구인 화성 남양주시 등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투기지역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이 해당된다. 토지도 거의 비슷한 기준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기준을 감안하면 이미 집값이나 땅값 오름세가 진정된 서울 강남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10월 말 서울 강북의 주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월에 비해 0.7%인 데 비해 강남은 0.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재경부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인 주택 및 토지가격상승률 기준을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조사’로 결정하고 새로운 조사방식을 국민은행에 요청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서울을 강남북으로만 나누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28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을 단독 연립 아파트로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재경부의 요청도 있어 대대적인 표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단위인 시군구별 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