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임직원-회계법인 4조 부실책임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28분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과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4조3000억원의 기업부실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 소속 4개사도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에 포함돼 부실책임을 따지게 될 전망이다.

예보는 24일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 대우그룹 계열 5개사를 조사한 결과 김 전 회장과 전 현직 임직원 49명, 4개 회계법인이 4조2697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또 97, 98년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 안건 산동 청운 등 4개 회계법인(회계사 35명)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조2697억원 가운데 2조8169억원에 대해 부실화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채권금융회사와 대우계열사가 김 전 회장의 재산 623억원을 가압류한 데 이어 관련 임직원과 회계사의 재산 373억원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통보했다.

대우 임직원들은 △분식회계로 회사채 부당 발행(1조2374억원 손실) 및 부당대출(1조5576억원) △관계사 부당 지원(843억원) △해외수출대금 유용(3억6000만달러) △계열사 부당지원(2700만달러)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예보 관계자는 또 “현대는 부실 관련기업이 적잖고 금융권의 자금도 많이 투입돼 부실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회사는 조사순서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7월 말 동아건설에 대한 부실조사를 시작한 뒤 최원석(崔元碩) 회장이 비상장사인 대전문화방송 주식 9만8000주(시가 약 165억원)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넘긴 사실을 찾아내고 채권금융회사에 취소소송을 내라고 전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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