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주택담보비율 인하

  • 입력 2002년 9월 19일 17시 04분


신용보증기금은 23일부터 주택 매입 때 서주는 보증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19일 신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안 아파트의 담보비율은 90%에서 70%로, 다른 지역 아파트는 90%에서 80%로,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보증대상이었으나 23일부터는 아예 보증을 하지 않는다.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의 30% 정도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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