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추진 중인 법인이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할 경우 미리 금감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분산 요건을 갖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발행인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었다가 폐지된 기업이 유가증권을 다시 공모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감위에 재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는 비상장 법인이었다 하더라도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에 상장이 됐다면 앞으로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발행시 청약률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은 발행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