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반도체 특허상호 사용 삼성전자-도시바 계약 체결

  • 입력 2002년 9월 17일 21시 04분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사이의 반도체 특허 분쟁이 타결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관련해 양사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해 상호 사용을 인정하는 ‘포괄적 교차 승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2009년 3월까지.

이번 계약은 양사간 반도체 특허분쟁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분야에서 양사간 사업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원천기술이 뛰어난 도시바와 제조 공정 등 생산기술이 앞선 삼성전자간의 기술 제휴로 양사는 더욱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도시바는 5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팔고 있는 반도체 D램과 멀티칩 패키지, 그래픽메모리와 플래시메모리 등의 제품에 대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미 무역위원회(ITC)와 뉴저지 법원 등에 제소했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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