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등장한 휴대전화 결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세원(稅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2005년 11월 말까지 소득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휴대전화 결제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해 사실상 신용카드 결제로 간주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