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봐주기 회계감사’ 사라진다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21분


기업의 회계감사 관행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잇달아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소홀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형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기업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거나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소송을 당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 국내에서는 이미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계기로 2년 전 옛 산동회계법인이 문을 닫았고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로 감사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이 파산했다.

금융감독원 최진영 회계제도실장은 “향후 회계법인들은 감사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경영진의 자질, 과거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 위험을 줄일 것”이라며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덤핑 수주하는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짐에 따라 결산감사 때 회계법인과 해당 기업의 마찰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법인은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 내용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한국보다 더 심각한 분식회계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은 최근 ‘회계감독기구’ 설치를 포함한 회계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도 “미국처럼 별도의 회계감독기구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송이 남발되면 국내 회계감사 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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