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신탁상품 내년부터 대출 금지

  • 입력 2002년 8월 12일 18시 16분


내년이후부터 가입하는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은 신규대출을 할 수 없다. 또 펀드의 공시 제도가 강화돼 부실자산 발생 등 중요사항은 바로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법’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금융발전심의회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은행신탁과 보험사 변액보험도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투신사 신탁상품과 비슷하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특정금전신탁과 변액보험을 통한 신규대출을 내년이후 가입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금처럼 은행과 보험사가 불특정금전신탁 및 변액보험을 함께 운영해 직접 판매할 수는 있지만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고 편·출입을제한하는등의 ‘방화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매매 회전율, 매매거래내용과 거래수수료, 펀드매니저 교체 등의 정보를 담도록 했다.

재경부 이석준(李錫駿) 증권제도과장은 “자산운용업 제도가 지금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불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변액보험) 등에 개별적으로 반영돼 다른 기준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며 “새 법은 업종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자산운용업 전체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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