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연수생제 도입한다

  • 입력 2002년 7월 31일 18시 51분


이르면 올해 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슷한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돼 내년 초에는 국내 축산농가 등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된다.

31일 농림부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국내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생 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연수생의 국내 체류기간은 연수 1년과 취업 2년 등 총 3년이며 계절에 관계없이 인력이 필요한 양돈 양계 시설원예 등의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예정인원은 5000명으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소만호(蘇萬鎬)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9월까지 관련 규정과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이후 선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인력 도입 시기는 내년 초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연수생 제도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축산농가 등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으로 지금처럼 외국인 불법취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는 데도 유리하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대한양돈협회 박순철(朴純哲) 지도팀장은 “현재 불법으로 국내 축산농가에 취업한 중국교포 등 외국인 근로자는 2000∼3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 “5월 발생한 구제역도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옮겼을 가능성이 높아 정식 검역을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하도록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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