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회계법인 업무규정 연내 대폭강화

  • 입력 2002년 7월 28일 18시 41분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같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업무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컨설팅을 하거나 장부작성을 돕는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경우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황인태(黃仁泰) 전문심의위원은 “분식회계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이 지난 주말 상원과 하원 합동으로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법안을 내 놓았다”며 “한국에서도 10월 중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정원을 2배 늘려 뽑아 공급과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인회계사 정원을 당분간 줄이지 않고 1000명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감원 황 위원은 “최근 분식회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들도 회계의 중요성에 주목해 자체 회계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 회계사 공급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당분간 회계사 선발은 현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회계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기업이 임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부여대상과 행사조건 등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비용이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자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항목은 시장에서 감시하기가 쉽도록 자세한 정보를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인회계사 선발정원을 555명에서 1014명(동점 합격자 포함)으로 2배 정도 늘렸으나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 회계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공인회계사회 등의 반발에 따라 그동안 회계사의 정원축소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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