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행도 투신업무 겸업 가능…업계 재편 빨라질듯

  • 입력 2002년 7월 11일 19시 16분


내년부터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이나 자산운용회사의 뮤추얼펀드도 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상품 같은 실물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도 겸영 형태로 투자신탁업무를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도 투신상품을 판매하는 등 펀드업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이 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올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법은 현재 증권투자신탁법(투신), 자산운용회사법(뮤추얼펀드), 신탁업법(은행신탁) 등으로 나뉘어 있는 펀드 관련법을 통일한 것.

▽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펀드의 운용과 판매 및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없어진다. 현재 투신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부동산투자신탁 포함), 상품(원유 쌀 등), 장외파생상품(이 달부터 증권사에 허용된 신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다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위험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현행 10%)를 정하고 펀드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은 금지된다.

펀드 판매도 대폭 자유화된다. 투신운용사는 현재 증권회사나 은행에 위탁해서만 펀드를 팔았지만 내년부터는 본점에서 직접 펀드를 팔 수 있게 된다(직판허용). 또 보험회사나 펀드전문 판매회사(신설될 경우)도 은행과 증권사처럼 펀드를 위탁받아 팔 수 있게 된다.

▽펀드업계 지각변동, 투자자는 유리〓투신, 자산운용, 은행신탁 등은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로는 돈이 몰릴 것이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회사는 자금 이탈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

굿모닝투자신탁운용 강창희(姜敞熙) 사장은 “은행이나 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투신운용회사보다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은행신동섭신탁부차장은 “은행 신탁은 공신력이나 지점 수 등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공격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며 “은행 신탁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운용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곽태선(郭泰善) 사장은 “수익률만으로 경쟁하는 진검승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같은 기준으로 운용회사를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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