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5대그룹 보험업 진출 허용… 내년 4월부터

  • 입력 2002년 6월 16일 22시 58분


5대 그룹의 보험산업 진입이 전면 허용되고 은행업과 보험업의 영역을 허무는 ‘방카슈랑스’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보험사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쓰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및 지급보증 등) 규제방식이 자산 기준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977년 이후 25년 만에 이 같은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고쳐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5대 그룹이 보험업에 진입할 수 있으며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 점포 내에서 모집하는 일부 상품에 한해 내년 8월부터 허용된다.

또 일부종목에 특화하는 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사(현재 300억원)의 절반으로 각각 낮추는 등 진입장벽을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보험사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차주(借主)마다 대출이나 지급보증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사모사채 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돼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총자산의 12%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보험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에 대한 규제는 ‘자기계열 집단’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대주주’와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뀐다.

또 현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을 적용해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총자산의 40%로 한정된 주식소유 및 비보험계약자 대출한도를 없애는 등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한층 느슨하게 바꿨다.

대신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요구하는 가입자도 처벌하고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자에게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상품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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