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中진출 기업 법인세 부담 커질듯

  • 입력 2002년 5월 26일 18시 25분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특구 등에 투자한 외자(外資)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율 16.5%를 내년 중 23∼25%로 대거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채산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樓繼偉) 상무 부부장(차관) 등 중국 세정대표단은 지난주 재정경제부 관계자와 가진 한중 조세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방침을 밝혔다고 재경부 관계자들이 26일 밝혔다.

러우 부부장은 중국 측 조세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국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특혜세율 16.5%를 23∼25%로 올리는 반면 내자기업에 대한 세율 33%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것.

러우 부부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내외국 기업차별을 철폐하고 단일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 중 기업군별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재정부 고위책임자가 이 같은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23∼25%의 법인세율은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평균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한국기업 등 중국 내 외자기업들은 WTO가입에 따른 내외국 차별대우 철폐원칙에 따라 중국정부가 외국기업 세율을 고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정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왔다.

현재 외국지분이 25% 이상인 외자계 제조업체가 중국의 경제특구나 국가급 개발구 등에 투자할 경우 국세 15%에 지방세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속하지만 지역별로 위안화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어 현재는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중국 외자계 기업에 대한 법인세(기업소득세)율
구분국세(%)지방세(%)
일반지역303
경제특구·푸둥 신구151.5
국가급 개발구경제기술개발구151.5
보세구151.5
연해개방도시 및 성급 개발구242.4
자료:KOTRA 상하이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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