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생보사 ‘함부로 해약’ 어렵게

  • 입력 2002년 5월 21일 18시 06분


코멘트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다음달에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부터 기존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전 알릴 의무제도 개선 △재해담보기간 확대 △보험금 가지급제도 신설 △청약 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 단축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개선 △암보험상품에서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 확대 등이다.

현행 계약 전 알릴 의무제도는 계약자가 질병상태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와 분쟁이 잦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쳐 보험사의 해지권 남용을 방지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등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와 함께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고쳤다.

재해 담보기간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2년 이내까지 보장토록 했다.

또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신설해 보험사가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보험료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청약철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하루 내로 줄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