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허위공시 누보텍에 과징금

  • 입력 2002년 5월 8일 18시 17분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공급계약을 허위 공시한 누보텍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누보텍과 전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상장법인에 수시공시 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누보텍은 작년 4월 발신자표시전화기 264억원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작년 12월31일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누보텍이 97년 부도발생 이후 적자를 지속해 자본 전액잠식 상태였으며 공급계약 당시 대규모 계약을 이행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급계약을 허위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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