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리후 자산 2조넘을땐 결합재무제표 작성해야

  • 입력 2002년 5월 5일 18시 21분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자산이 절반 이상인 기업집단도 나머지 자산액이 2조원을 넘으면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관리 등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이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이 넘을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있는 자산총액이 50%를 넘는 기업은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은 또 자산 7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기준을 150억원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에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 관리자로 두고 별도의 회계조직을 갖추도록 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기준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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