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2-13 18:152002년 2월 1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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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축산법 21조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이 새끼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 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