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당 연말정산 업체 세무조사…이르면 내달착수

  • 입력 2002년 2월 8일 17시 48분


국세청이 국가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대해 전산점검이 아닌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또 비영리법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8일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금액을 줄이거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한 혐의가 큰 기관이나 기업을 가려내 이르면 3월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 환급에 앞서 근로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연말정산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우선 환급한 뒤 나중에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2000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전산으로 분석,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21만3000여명을 가려내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 4개 항목만을 점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소득공제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연말정산의무자들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의무자들이 정당한 증빙을 근거로 소득공제를 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법상 실비 변상 성격이 있는 급여, 일부 수당,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대 등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업들의 기부금이 신고내용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신고한 기부금 명세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령 명세를 비교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 항목을 통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루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령과 사용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5년치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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