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 1억이상 2만1000명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5시 38분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해마다 급증, 2000년에는 2만1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봉급생활자중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도 대폭 늘어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국세청이 작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종합한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현황자료'에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 봉급생활자 급증= 자료에 따르면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근소세 최고율인 40%가 적용되는 8000만원 초과 봉급생활자가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8000만원을 넘는 과표가 나오려면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1억원 이상 연봉자는 97년 7000명, 98년 8000명에 불과했으나 99년 말에는 1만5000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6000명이 또 늘었다. 펀드매니저나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고액연봉 대열에 합류했고 최고경영자(CEO)는 책임만큼 고액을 받아도 된다 는 사회인식 변화도 한몫 했다.

연봉 1억 봉급자는 전체 봉급생활자의 0.4%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봉급생활자 전체가 낸 세금의 15.4%나 됐다.

세율 30%가 적용되는 과표 4000만원∼80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9만명(1.5%)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8907억원(14.7%)이었으며, 세율 20%가 적용되는 과표 1000만원∼4000만원 봉급생활자는 176만7000명(29.8%)으로 3조4174억원(56.2%)을 세금으로 냈다.

봉급생활자의 대부분은 세율 10%가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405만6000명(과세미달자 제외치)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갑근세는 전체의 13.7%인 8333억원 수준.

▽봉급생활자 및 과세미달자 급증= 2001년 1월 연말정산(2000년 귀속)을 한 근로자 수는 모두 1110만2000명. 99년도 939만명에 비해 18.2%가 늘었다. 봉급생활자는 97년 말 기준 1021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99년도부터 다시 늘어 200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봉급생활자는 516만8000명으로 작년의 387만명에 비해 33.5%나 늘었다. 이는 98년도 300만7000명에 비해 71.9%나 급증한 것.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제확대 등 세제지원이 늘었던 데다 봉급생활자 속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래정·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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