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30일 국세청이 작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종합한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현황자료'에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 봉급생활자 급증= 자료에 따르면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근소세 최고율인 40%가 적용되는 8000만원 초과 봉급생활자가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8000만원을 넘는 과표가 나오려면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1억원 이상 연봉자는 97년 7000명, 98년 8000명에 불과했으나 99년 말에는 1만5000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6000명이 또 늘었다. 펀드매니저나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고액연봉 대열에 합류했고 최고경영자(CEO)는 책임만큼 고액을 받아도 된다 는 사회인식 변화도 한몫 했다.
연봉 1억 봉급자는 전체 봉급생활자의 0.4%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봉급생활자 전체가 낸 세금의 15.4%나 됐다.
세율 30%가 적용되는 과표 4000만원∼80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9만명(1.5%)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8907억원(14.7%)이었으며, 세율 20%가 적용되는 과표 1000만원∼4000만원 봉급생활자는 176만7000명(29.8%)으로 3조4174억원(56.2%)을 세금으로 냈다.
봉급생활자의 대부분은 세율 10%가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405만6000명(과세미달자 제외치)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갑근세는 전체의 13.7%인 8333억원 수준.
▽봉급생활자 및 과세미달자 급증= 2001년 1월 연말정산(2000년 귀속)을 한 근로자 수는 모두 1110만2000명. 99년도 939만명에 비해 18.2%가 늘었다. 봉급생활자는 97년 말 기준 1021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99년도부터 다시 늘어 200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봉급생활자는 516만8000명으로 작년의 387만명에 비해 33.5%나 늘었다. 이는 98년도 300만7000명에 비해 71.9%나 급증한 것.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제확대 등 세제지원이 늘었던 데다 봉급생활자 속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래정·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