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배상판결 파장]삼성전자 "기업현실 무시한 판결"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09분


10명의 전현직 삼성전자 이사들에 대해 90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임원들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거액 배상판결이 향후 임원들의 경영활동을 꽁꽁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임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파장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이다.

이 회사 고위관계자는 “계열사에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의 경우 당시 계열사 출자총액 제한치를 넘어서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팔 수밖에 없었다”며 “주가가 떨어져 낮은 가격에라도 팔아야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천전기 인수 및 퇴출과정도 당시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외환위기를 맞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천전기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발전기기와 모터 등 중전(重電)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며 “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퇴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李健熙) 회장에게 75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다른 대기업 그룹 회장과 함께 법원에서 형사범으로 처벌받아 벌금까지 냈다는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원들이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결정한 사안에 대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처벌할 경우 경영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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