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P 인하 개정안 표결 통과

  • 입력 2001년 12월 19일 20시 52분


2野 다시 뭉치나
2野 다시 뭉치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의 세율을 2%포인트 일괄적으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 법인은 16%에서 14%로 각각 낮아지게 되며 이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연간 1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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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년분 법인세는 2003년에 납부하게 되는 만큼 내년 세수 감소는 예년의 중간 예납비율로 비춰볼 때 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 개정안은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에 추가해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완전 폐지토록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측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메우되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안은 수용할 수 있으나 내년 2월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부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12명과 자민련 의원 1명 등 13명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세균(丁世均) 의원만 회의에 출석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퇴장했다.

재경위는 소득금액에 따라 10∼40%로 돼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10%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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