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급보증 금지대상 확대 해소기간 2년으로 연장

  • 입력 2001년 11월 28일 21시 4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상호 지급보증 금지대상을 현행 30대 그룹 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그룹 으로 넓히고 새로 편입되는 그룹의 보증잔액 해소기간을 2년뒤로 늦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지급보증 금지대상에 포함된 그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현재 1년인 해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통신 하이닉스 담배인삼공사 대상 아남 진로 동원 KCC 한국타이어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19개 그룹은 2004년 3월말까지만 기존 보증잔액을 해소하면 된다. 그러나 상호출자분은 2003년 3월말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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