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지급보증 금지대상에 포함된 그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현재 1년인 해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통신 하이닉스 담배인삼공사 대상 아남 진로 동원 KCC 한국타이어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19개 그룹은 2004년 3월말까지만 기존 보증잔액을 해소하면 된다. 그러나 상호출자분은 2003년 3월말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