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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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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올해 세수(稅收)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의 조사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다.
▽세무조사 유예의 의미〓최근 정부는 각 부처와 공기업의 예산을 내년 상반기(1∼6월)에 조기 집행키로 하는 등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특정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도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대상도 수출업종과건설업, 지방경제기반 산업,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등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하거나 체감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세수만 놓고 보더라도 세무조사 유예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세금을 걷다보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를 더욱 억누르고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무조사가 세수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 전체 세액 중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액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부담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효과가 세수 기여분을 상쇄하고 남는다는 지적이다.
▽신종변칙거래는 집중 단속〓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신용카드 활성화 등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에만 신용카드 활성화로 인해 늘어난 세수가 3조원이 넘을 것이란 게 국세청의 추산.
국세청은 특히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유흥업소들이 인터넷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지금까지 어학능력을 갖춘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공백이 있었던 국제거래 조사를 크게 강화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자료:국세청) | |||
| 유형 | 기준 | 설명 또는 사례 | |
| 수출 주력 기업 | 대기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도 총수출액에 포함 -중소기업은 2000 사업연도 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 |
| 중소기업 | 연간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출액은 5억원 미만이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
| 건설업 |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 및 토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도 포함 | |
| 지역경제 기반산업 | 지방경제 기반산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종(지방국세청장이 대상 결정) | -경기 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관련기업 -대전지역의 대덕밸리 안 벤처기업 -전남북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대구지역의 섬유류 제조업 -부산 경남지역의 신발류 제조업,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