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업계 "40% 관세부과를"

  • 입력 2001년 11월 7일 18시 42분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준비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40% 관세부과 등 강력한 수입 규제조치 발동을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의 ITC판정에 대해 “정당하다”고 입장을 바꾼 데 이어 미 철강업계가 이처럼 전방위 압력태세로 나오고 있어 미국과 대미(對美) 철강수출국 사이의 ‘철강분쟁’이 예견되고 있다.

7일 철강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미국 고로(高爐·용광로)업계는 최근 미국 철강산업이 저가 수입재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40% 또는 t당 100달러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ITC 측에 촉구했다.

미 철강업계는 이같이 늘어난 재원을 인수합병(M&A),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해 미국 철강산업을 회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철강노동자연합(USWA)도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수입 철강재에 대해 50%의 관세 부과와 94∼97년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쿼터제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ITC에 냈다.

USWA는 또 정부 주도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미국 철강업계가 총동원돼 미 정부에 제3국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 측 움직임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강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 이석영 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철강사절단은 최근 워싱턴에서 쉬자드 상무부 차관보 등을 만나 ITC의 수입 철강재 산업피해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절단은 또 미국 철강산업의 어려움은 미국 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문제임을 지적, ITC 공청회 이후 미 정부가 산업 구제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가질 것을 요청했다.

ITC의 철강산업 구제조치 권고안은 30일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달 19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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