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등 금융상품 정보 인터넷 공시 의무화

  • 입력 2001년 11월 1일 00시 57분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중 위법내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공표하며 상장 및 등록기업이 반기 및 분기보고서 제출과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이나 수익률 등 금융상품 정보를 회사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갖고 11월중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방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사항에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최근 5년간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 △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 관리대책, 최근 3년간 신용등급 등 회사 위험관리능력에 관한 사항 및 재무위험관리에 관한 내용 등이 추가된다.또 상장 등록시 부실분석자료를 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한 주간(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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