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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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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심사 과정〓문제의 건축법 개정안은 건설교통부가 98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 해 12월 8일 국회 건교위에 출석한 당시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초 시 도지사에게 있던 도시설계 변경 허가권을 시 군 구청장으로 이관하는 조항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건축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회의 소속 노기태(盧基太)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홍일(金弘一) 의원도 “현행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그 해 12월17일 건교위를 통과한 뒤 23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에서도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 등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을 뿐 별다른 문제없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여 만인 99년12월 당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의원 등의 발의로 도시계획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시 군 구청장의 도시계획 변경 허가권이 삭제된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건교위원들 반응〓당시 건교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당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됐는데 그 중 하나로 판단된다”며 “그런 법안이 논의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건교위의 국민회의 간사였던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도 “건축법은 수시로 개정되는 데다 정부안일 경우 여야가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종희 의원측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끼워 넣었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