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무보증회사채 평가업무 한기평에 허가

  • 입력 2001년 10월 12일 18시 33분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에 대해 무보증 회사채 평가 업무를 허가했다.

이번 허가 결정은 그동안 기업이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기업 신용평가업을 정부가 올 2월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내려진 것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지분정리가 끝나지 않은 한국신용평가는 예비허가만 내줬다. 금감위는 “한신평은 키움닷컴증권의 특수관계인인 다우계열이 29.3%, LG투자증권이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기업이나 금융회사가 10%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예비허가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업만을 해왔던 서울신용정보는 무보증 회사채 평가업 신규 신청을 냈지만 “평가모델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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