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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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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만 하더라도 저축금액의 5% 정도를 돌려받게 되므로 은행이자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데다 여기에 투자손실분까지 메워줄 경우 증시를 띄우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이 옵션을 붙여 발매되긴 하지만 주식 투자손실분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상품이라는 점에서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공제나 원금보전 중 택일〓재정경제부의 상품안(案)은 세액공제와 원금보전혜택을 따로 떼어 낸 것. 이 상품에 가입하면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때 바로 납입금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은행에 맡겨두면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미리 받는 셈이므로 은행이자보다 금리가 더 높다. 만약 투자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택하면 나중에 원금이 깨져도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다.
당장 5%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원금보전 쪽을 선택하면 나중에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원금에 가깝도록 돌려준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이익이 나면 정부는 더 이상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대신 원금보전에도 조건은 달려 있다. 재경부는 저축기간에 가입자가 낸 근로소득세 범위 안에서 투자손실을 다시 돌려준다는 방침. 즉 투자손실이 1000만원일 경우 이 사람이 납부한 세금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만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가입 전에 미리 자신의 연간세금 규모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고려해 투자규모를 결정하면 원금보전은 사실상 가능해진다.
▽세금 이용한 증시부양 논란 거셀 듯〓옵션부 상품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세금으로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 자체가 파격이다. 재경부 세제실 내에서도 이런 혜택조치에 제동을 걸었으나 고위층의 의지가 워낙 강해 유례 없는 세금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 펀드 가입자들이 대부분 손해가 날 경우 이미 거둔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나라살림에 일부 구멍이 생길 우려도 있다. 특히 주식투자 손실을 재정에서 메워주는 꼴이어서 주식 투자자와 일반 저축자들의 세제형평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증시를 띄우려고 이런 세금혜택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의 주가상승을 노리고 이런 모험을 하는 것은 증시선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양호(邊陽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주식투자 원금보전은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예산을 늘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라며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식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 상품 잘 팔릴까〓금리면에서 일단 경쟁력을 가지므로 기존 은행예금이나 주식형 수익증권보다는 인기를 더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상품이 제대로 홍보되면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이 만든 바이코리아펀드보다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코리아펀드는 당시 10조원이 훨씬 넘게 팔렸다. 바이코리아펀드는 세금혜택이나 원금보전 장치 없이 민간에서 만들어 판 주식형 수익증권에 불과하지만 이 상품은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여러 세금혜택을 주므로 인기를 모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 서민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기준 완화 | ||
| 구분 | 근로자주식저축 | 원금보전 주식저축 |
| 가입대상 | 근로자(1인1통장) | 제한 없음(납세자가 유리) |
| 가입한도 | 1인당 3000만원 | 3000만원이상 추진 |
| 상품 선택권 | 펀드가입이나 직접투자중 선택 | 세액공제나 원금보전중 하나만 선택 |
|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5.5% | 5.5%이상 추진 |
| 주식투자비율 | 30%이상 | 최소 50%이상 |
| 가입기간 | 1∼3년 | 1∼2년 |
| 투자손실보전 | 없음 | 세액공제 안 받으면 원금보전 가능하도록 세금에서 돌려줌 |
| 가입기한 | 올 연말까지 | 연말까지 한시판매하고 가입기한 연장도 검토 |
| 상품경쟁력 | 새 상품보다 뒤짐 | 옵션부여서 더 유리 |
|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장치 | 없음 | 없음 |
| 상품구성 | 직접투자 및 펀드 모두 가능 | 펀드(수익증권·뮤추얼펀드)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