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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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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까지 해당 업소의 신고자료를 정밀분석한 뒤 경중에 따라 단순 세금추징, 세무조사 후 세금추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혐의가 있는 업소 1만여곳을 이미 선정했다. 이는 예년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국세청은 먼저 각 세무서에 편성된 분석점검반을 통해 지난 2년치 신고서류를 분석, 혐의금액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되돌려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소는 검찰에 고발된다. 혐의가 가벼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뒤 덜 낸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