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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4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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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 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최소 구성인원을 50명으로 정했다” 면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이같은 내용의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를 끝내고 법률 조문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최소 소송인원 50명은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관련 법안이 정한 구성원 20명의 2.5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속칭 소송꾼 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소송 제기 직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대표주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개 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용하다는 당초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집단소송인들이 이같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