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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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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당초 내년 1월부터 대표적인 목적세의 하나인 교통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세 폐지’는 빨라도 2003년 1월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초 연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번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내년 1월부터 없애 특별소비세로 바꾸고 농어촌특별세는 2003년 1월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백지화되는 셈이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내년부터 교통세를 없애려면 부처별로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6월 이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교통세의 특별회계 편입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막기 위해 목적세인 교통세를 없애는 대신 이를 특소세로 전환해 예산의 일반회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건교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70%를 차지하는 이 세금이 없어질 경우 교통시설 투자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94년 1월부터 걷기 시작한 교통세는 당초 2003년 12월 말까지 징수시한이 잡혀있고 휘발유 150%, 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돼 왔다. 교통세는 ℓ당 휘발유는 630원, 경유는 155원이 붙는다.
정부는 98년부터 가칭 ‘조세체계간소화법안’을 마련해 교통세 등 목적세를 없애고 이를 일반국세에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발표했으나 관련부처간 업무조율 과정에서 번번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무산된 바 있다.
◆교통세등 목적세 관련 일지◆
△93년 12월:교통세법 제정
(휘발유 150%, 경유 20% 기본세율 에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
△94년 1월: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 로 교통세 징수 예정 발표
△98년:재경부, ‘조세체계 간소화법 안’으로 교통세 등 목적세 폐지 방침 발표→부처간 이견으로 결렬
△2001년 1월:재경부, 교통세 및 농어 촌특별세 2003년 1월부터 폐지 대신 특별소비세로 전환 방침 발표
△2001년 5월:정부 민주당, 목적세 순 차 폐지 방침 발표→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9월 정기국회 세제개 편안 제출 방침 발표
△2001년 9월:기획예산처 내년도 교통 세·농특세 그대로 걷는 것을 전제로 예산 편성
△2001년 10월, 재경부 “부처간 이견으 로 내년 폐지 사실상 불가능” 발표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