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아시아나 기종 변경 승인

  • 입력 2001년 9월 9일 19시 06분


한국에 대해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내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활동을 제재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요청한 기종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9일 건설교통부와 아시아나에 따르면 FAA는 최근 아시아나가 인천과 샌프란시스코를 주 6회 운행하는 260석 규모의 B767 항공기를 300석인 B777로 바꾸겠다는 기종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건설교통부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2등급 판정을 받아도 반드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FAA가 제재조치를 일부 해제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올 하반기에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하는 B777-200 등 대형 화물기 3대를 미국으로 새로 취항하려는 데 대해 승인할지도 관심사다. 승인하면 항공안전 등급 하락에 따라 당초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던 두 항공사의 피해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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