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소규모 맥주 제조업 내년 허용

  • 입력 2001년 9월 5일 16시 20분


내년 7월부터 소규모 맥주제조업(Micro Brewrey) 면허가 신설돼 지역 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맥주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 을 심의, 연간60∼300㎘의 생산시설만 갖추면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를 내줘 생산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세원 관리를 위해 판매장 이외 일반유통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7만2000㎘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춰야만 맥주제조업을 할 수 있고 맥주제조 면허와 판매 면허가 엄격히 구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준은 연간 60㎘ 이상이며 독일 등 유럽국가는 제한규정 자체가 없다 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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