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비과세-감면 59개 폐지-축소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39분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의 기본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발맞춰 현재 180개인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43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감면은 축소〓고도(高度)기술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인수합병(M&A)일 경우에도 법인세 소득세 등을 10년간 50∼100% 감면해주던 것을 기간은 5년, 비율은 30∼50%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M&A를 통한 외국인의 투자가 고용이나 설비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수도권 법인의 공장이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1년간 법인세의 50∼60%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숙박업(관광호텔업 제외)은 삭제했다. 지방이전의 실익이 없고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8년 이상 자경농민이 보유했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3년안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던 것을 편입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그후 발생한 개발이익에는 과세하기로 했다. 세금이 면제됐던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도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비과세제도 관리강화〓1인 1통장으로 제한돼 있던 비과세 저축을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별로 통합전산화해 관리, 중복가입과 한도초과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에 비과세저축을 나눠 들 수 있게 된다.

농어업용 기계 및 시설용 유류에 대해 부가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면세유(免稅油)’의 관리체제가 개선된다.

▽일부 세금감면제도 폐지〓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자의 신고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의 120%가 넘을 경우 초과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된다. 또 제조업 광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했을 경우 6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던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역시 없어진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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