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봉급생활자 소득세 22만원쯤 줄어든다

  • 입력 2001년 9월 3일 17시 21분


내년에 봉급생활자들이 내야 할 연간 세금이 올해보다 1인당 평균 22만원(15%) 가량 줄어들고 자영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도 1인당 평균 37만원(12%) 낮아진다. 기업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긴 하지만 개인보다는 감세폭이 미미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잇따라 열고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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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소득액의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10%(세금인하폭 기준) 낮췄다.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94년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봉급생활자는 1조1300억원, 자영사업자는 4600억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인 주민세(10%)까지 합치면 이들의 세금 경감 규모는 약 1조7490억원(봉급생활자 1조2430억원, 자영사업자 5060억원)에 이른다.

또 연급여가 500만∼3000만원에 속하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을 넓혀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더 주도록 했다.

근로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4인 가족 기준 급여생활자의 면세점(세금이 면제되는 선)은 연간소득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현재 20∼40% 매기던 것을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이 적용해 세금이 23%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세율 다감면’ 구조였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를 ‘저세율 소감면’ 구조로 바꿔 부동산거래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23%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에 대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없애고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 놓은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폐지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전체 감세액 2조5500억원(주민세 등 지방세분 제외)중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액은 21%인 5400억원에 그쳤다.

이밖에 그동안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던 180개 감면 규정 중 59개를 줄이거나 없애 6500억원의 세금을 걷어 소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부족을 일부 메우기로 했다.

<최영해·천광암·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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