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저축은행' 이름 변경,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53분


신용금고의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올 2월말 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는 신용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금고업계의 자산건전화 성과가 아직 부족해 ‘저축은행화’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량금고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시중은행 기준인 8%대를넘고있으나 일부 금고는 4%에도 못 미치고, 업계 평균 20%대인 부실채권 비율도 크게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금고법은 공포일(올 2월)로부터 2년 내(2003년 2월)에 금고의 이름을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금고업계는 2002년 상반기 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칭하는 작업을 준비해 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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