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올 2월말 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는 신용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금고업계의 자산건전화 성과가 아직 부족해 ‘저축은행화’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량금고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시중은행 기준인 8%대를넘고있으나 일부 금고는 4%에도 못 미치고, 업계 평균 20%대인 부실채권 비율도 크게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금고법은 공포일(올 2월)로부터 2년 내(2003년 2월)에 금고의 이름을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금고업계는 2002년 상반기 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칭하는 작업을 준비해 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