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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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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중부발전이 준공 지연 등에 따른 계약상 지체 배상금 1800만달러와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경유를 사용한데 따른 연료비 차액 30억원을 이미 받은데 이어 지체 배상금 추가분 750만달러와 발전정지 배상금 1900만달러, 연료비차액 600만달러 등을 추가로 받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알스톰측이 11월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가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지난해 3월 가스터빈 3, 8호기에서 생긴 사고의 원인은 LNG를 사용할 때 생기는 과열을 막기 위해 찬 공기를 불어넣는 냉각용 공기배관에 일종의 역류현상이 생긴데 따른 것”으로 “같은 모델을 채택한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터빈 공급자측의 설계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