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매상에 기준가 압력 제약업체 시정령

  • 입력 2001년 8월 22일 00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병·의원에 약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도매상에 압력을 넣은 유영제약 명인제약 한국야마노우찌제약 한영제약 등 4개 제약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영제약은 거래약정서에 ‘병원에 응찰하기 전에 유영제약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응찰해 기준약가가 떨어지면 도매상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 또 명인제약은 병원에 싼값에 약값을 공급한 9개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약값이 떨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9년 11월 약품을 사들인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자 이들 업체는 약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기준약가’로 약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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