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업집단 자산규모로 지정"

  • 입력 2001년 8월 10일 16시 49분


정부와 여야 3당은 30대 기업집단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자산이 많은 순위에 따라 정하지 않고 일정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 불필요한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與野政)은 그러나 감세(減稅) 방안에 대해선 ‘국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데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감세규모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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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 3당은 9, 10일 이틀 동안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10일 발표했다.

여야정은 합의문에서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고, 여러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개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용의 1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고, 적용 대상 업체도 일부 제조업에서 비(非) 제조업 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야정은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법을 개정해 별도의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고리대금 등 서민의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며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측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5조원을 경감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측은 “근로소득세를 10% 감축하는 것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경감 규모는 여야정이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반대했다.

여야정은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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