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검찰고발…공정위 "위장계열사 소유"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 계열사를 몰래 가지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고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을 4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25일 “김 전회장이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68조 제4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이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할 경우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4월 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우 관련 건’을 심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자 뒤늦게 공개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자료(의결 제2001-048호)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과 세명공업, 흥일산업(이상 대우자동차 관련사), 모토조이, 오성전자, 세화산업(이상 대우전자 관련사) 등 6개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우는 98년과 99년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때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세명금속공업 등 대우자동차 관련 3사는 김 전회장의 적극적인 지시로 주식 위장보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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