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파산선고…서울지법, 채권단 항고 각하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23분


최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된 동아건설㈜에 대해 결국 파산결정이 났다.

서울지법 파산4부(변동걸·卞東杰부장판사)는 11일 동아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과정을 주관하게 될 파산관재인으로 사법연수원장 출신인 권광중(權光重)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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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7월6일 제1차 채권자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항고한 뒤 보증금 400억원을 기한 내에 공탁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됐고 동아건설이 현재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등의 상태라고 판단돼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 선고가 늦어질 경우 동아건설의 수익성 악화와 조직 붕괴가 크게 우려되고 결과적으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계약이 깨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리비아측도 파산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원하고 있는 만큼 동아건설은 빨리 파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비아 대수로 사업과 경기 용인시 쏠레시티 아파트 건설 등 공사 중단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1차 채권자집회 때까지 직권으로 공사를 계속토록 할 방침이다. 동아건설 채권단은 현재 항고각하 등에 대한 재항고와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내놓은 상태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파산선고에 대해서도 2주일 내에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지만 파산절차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1945년 설립된 동아건설은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11월 부도를 낸 뒤 올해 3월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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