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사 직권조사는 합의 위배"…규개위 민간위원 반발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28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사 상시 직권 조사 방침에 대해 당초 신문고시(告示) 제정 취지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17일 “공정위가 신문고시 적용에 앞서 자율 규제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신문사 경영에 수시로 간여하려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규개위 민간위원인 김일섭(金一燮)한국회계연구원장은 “규개위가 내부 격론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를 통과시킨 것은 공정위가 신문협회에 운영과 집행을 대부분 맡기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장은 “공정위는 신문협회에 모든 사항을 넘기되 자율 규약 시행 이후 상당한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공동위원장인 강철규(姜哲圭·경제학)서울시립대교수도 “자율 규약에 벌칙까지 넣어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규개위 취지”라며 “고시 본문 끝에 이런 자율 규제 우선 원칙을 명시적으로 넣기로 한 것도 자율 규제가 우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金大煥·경제학) 인하대교수는 “규개위가 2년전에 없앤 고시를 다시 만들어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더욱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지 고시조항으로 신문사 경영을 얽매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순훈 배재대교수(법학)도 “가령 신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인 콜센터도 자율규제기구인 신문협회 안에 둬야지 공정위가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1일부터 신문협회의 자율 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회 요청이 없더라도 신문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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