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도시 아파트 교통부담금 부과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32분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대 대도시권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표준건축비(1㎡당 평균 61만7000원)의 4%, 기타 대도시권에서는 2%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각각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33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0.2∼1.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택지조성 사업자의 경우 수도권과 5대 대도시권 모두에 대해 40%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수도권은 표준건축비(1㎡당 평균 26만3000원)의 30%, 기타 대도시권은 15%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청사 학교용지 유치원 보육원 노인정 아파트형 공장, 거주자의 취미 및 종교활동 시설 등 주민이용시설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5대 대도시권역은 6개월간 개정안의 시행이 유보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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