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2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倒産)제도의 정비에 달려 있다”며 “현행 제도는 별도의 법으로 나뉘어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도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통합 도산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 보고서는 도산 관련 법규의 통합 방법으로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을 하나로 묶으면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로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법대 김재형(金載亨)교수는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회사정리법’의 경우 명칭을 ‘회사재건법’이나 ‘회사갱생법’ 등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재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정리나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