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편입조건, 금감위 한빛은행에 '특혜'

  • 입력 2001년 1월 11일 03시 33분


정부가 한빛은행이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추가 지원해주기로 은행측과 이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는 지난해 12월16일 회의를 열어 당초 독자 생존전략을 추진하던 한빛은행에 금융지주회사 편입조건으로 이같은 액수의 공적자금을 추가지원해주기로 서면결의했다.

금감위는 또 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 이자가 연체된 불량여신)의 감축 규모를 당초 은행측이 자구안으로 마련한 9조1008억원에서 8조1356억원으로 줄여주는 ‘특혜’도 주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지난해 9월말 독자 금융지주회사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마련, 정부측에 제출했으나 금감위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수정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것.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5조8800억여원보다 2조원 이상 많은 8조1707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부실 금융기관 353개 중 230여개사의 부실 내용을 조사한 결과여서 총 부실여신 규모는 모두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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