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제6특별부는 LG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과징금 22억2000만원을 60일 이내에 내라고 판결했다.
LG정보통신은 98년 7월 공정위의 5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LG텔레콤 등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LG정보통신은 97년 10∼12월중 개인휴대통신(PCS)회사에 PCS용 단말기를 팔면서 장려금을 주었다. 계열사인 LG텔레콤에 대해 매출액 대비 평균 13.34%에 해당하는 212억3000만원(대당 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반해 비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9.85%에 해당하는 63억9900만원(대당 4만6000∼7만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줘 계열사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LG정보통신이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LG정보통신은 앞으로 다른 PCS사업자와 차별적으로 LG텔레콤에 판매장려금을 주는 부당행위를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했다.
또 30일 내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낼 것을 명령하고 2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김병일(金炳日) 공정위 부위원장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매겨왔으나 해당 기업들이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과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로 재벌들이 이의제기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98년 이후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해 229개 기업에 모두 213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나 이중 45개 기업이 불복하고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말 현재 674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되고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과징금을 미납한 대기업들의 잇따른 법적 대응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이정은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