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내부거래 과징금 적법"...법원, 공정위 손 들어줘

  • 입력 2001년 1월 9일 18시 4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계열사 편법지원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린행정제재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9일 서울고법 제6특별부는 LG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과징금 22억2000만원을 60일 이내에 내라고 판결했다.

LG정보통신은 98년 7월 공정위의 5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LG텔레콤 등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LG정보통신은 97년 10∼12월중 개인휴대통신(PCS)회사에 PCS용 단말기를 팔면서 장려금을 주었다. 계열사인 LG텔레콤에 대해 매출액 대비 평균 13.34%에 해당하는 212억3000만원(대당 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반해 비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9.85%에 해당하는 63억9900만원(대당 4만6000∼7만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줘 계열사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LG정보통신이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LG정보통신은 앞으로 다른 PCS사업자와 차별적으로 LG텔레콤에 판매장려금을 주는 부당행위를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했다.

또 30일 내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낼 것을 명령하고 2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김병일(金炳日) 공정위 부위원장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매겨왔으나 해당 기업들이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과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로 재벌들이 이의제기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98년 이후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해 229개 기업에 모두 213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나 이중 45개 기업이 불복하고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말 현재 674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되고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과징금을 미납한 대기업들의 잇따른 법적 대응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이정은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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